정부가 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. 신청 대상자, 지원금액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🏠 1.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냉방과 난방 모두 지원되며, 기존 수혜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.
👪 2. 2025년 신청 대상자
✅ 기본 요건 (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수급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- 임산부
-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 질환자
-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
👉 즉,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.
🧾 3.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09일(수) ~ 2025년 12월 31일(수)
- 신청 방법:
- 읍·면·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
- 가까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기존 수급자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재신청 필수입니다!
💸 4. 지원 금액 및 방식
여름(냉방) 바우처
- 7~9월 전기요금 차감 방식
- 1가구당 약 9,000원~13,000원 상당 전기료 지원
겨울(난방) 바우처
- 10~익년 4월까지 사용
- 최대 152,000원까지 사용 가능 (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)
- 사용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 등
가구 구성 | 겨울 지원금액(2024년 기준) |
---|---|
1인 가구 | 109,000원 |
2인 가구 | 152,000원 |
3인 이상 | 152,000원 |
※ 2025년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❗ 5. 사용 시 유의사항
-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인출 불가, 지정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 가능
-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
- 주소지 변경 시 관할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 필수
- 타인 명의로 대리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시 제재 조치 가능
🔄 6. 이전 수급자라면 다시 신청하세요
작년 또는 재작년에 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.
2025년에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📝 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➡️ 아니요. 반드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.
Q2. 냉방 바우처만 신청하고 싶어요.
➡️ 아닙니다. 여름과 겨울 바우처는 함께 제공되며 선택적 수령은 불가합니다.
Q3. 카드 포인트로도 지원되나요?
➡️ 카드 지원 방식은 에너지 회사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특정 포인트는 아닙니다.
✅ 마무리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 대상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
- 지원 내용: 여름(전기료) + 겨울(난방비)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👉 정부 공식 기사 보기:
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3973&utm_source=dab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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